호남권 항공사 에어필립 LCC 신규 면허 ‘탈락’

<저비용항공사>

최대 주주 소송·자본잠식 등 문제로…운영난 예상

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면허 따내

호남권 기반 항공사 에어필립이 국토교통부 저비용항공사(LCC) 신규면허심사에서 탈락했다.

국토교통부가 5일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항공 면허 심사 결과 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3개 항공사에게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당초 LCC 항공 면허를 신청한 곳은 여객 항공 면허 4곳, 화물 항공 면허 1곳 등 5곳이었다. 그중 면허 발급이 확정된 플라이강원은 강원 양양, 에어로케이는 충북 청주, 에어프레미아는 인천을 거점으로 한다.

LCC 면허 신청 항공사 4곳 중 유일하게 탈락한 에어필립은 결격사유는 없었으나,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납입(자본금 166억원 중 55억원) 관련 소송 중에 있고, 완전 자본잠식(-59억원), 모회사 필립에셋의 지원 중단, 필립에셋에 차입금 상환의무(185억원 변제필요) 등 재무능력이 충분치 않아 고려됐다. 현행 소형항공운송사업도 일부 노선중단과 임금 체불, 조종사 단체 사직서 제출 등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에어필립이 LCC 면허 취득을 조건으로 최근 유치한 750억원 투자도 사실상 무산되게 돼 운영난이 예상된다. 에어필립은 LCC 면허 심사 결과 발표 하루 전인 전날 이미 모든 항공기 운항을 자금난 악화로 중단한 상태다. 에어필립은 이날 오후 자사 긴급회의를 소집, 현재 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운송사업 면허에 도전한 가디언즈는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 화물운송 수요 등 구체성이 떨어져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를 받은 항공사는 향후 1년 안에 운항증명(AOC·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이내 취항 노선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최소 3년 이상 사업계획에 기재한 거점공항을 유지해야 한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이 거점공항이다.

심사 결과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요건(150억원)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을 확보하고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 도입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냈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원(자본잉여금 188억원 별도)에 20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를 도입할 계획으로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준비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본금 이행 등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하며 엄격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며 “이번 면허 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새로 진입해 경쟁이 촉진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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