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실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17만명, 3년간 건보료 50% 부담
퇴직·실직자 17만 명가량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 건강보험료의 50%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통해 직장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16만8565명으로 파악됐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곳의 근무 기간을 합해서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3년 간 이어가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 인천 택시요금 인상, 9일부터 기본요금 3800원 경기도는?
- 5급 공무원 시험 실시, 경쟁률 36.4대 1...사이버국가고시센터
- 토트넘-사우샘프턴,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토트넘-s햄튼...경기시간 및 중계방송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작, 결과 6월 중순 확정
- 휘발유 가격 상승세, 오피넷 전국 평균 휘발유 값 1350원
- 제주 들불축제 오름불놓기 차질, 광양 매화축제 개막
- 층간 소음, 온라인에 층간 소음 보복용 스피커까지 판매
- 주말 날씨예보, 광주·전남 10일까지 최대 50㎜ 비 예보
- 서울 이랜드FC, K리그2 안산 그리너스와 1대1 무승부...김영광
- K리그2,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수원 FC에 2대1 승
온라인뉴스팀
web-tv21@hanmail.net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