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실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17만명, 3년간 건보료 50% 부담

퇴직·실직자 17만 명가량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 건강보험료의 50%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통해 직장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16만8565명으로 파악됐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곳의 근무 기간을 합해서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3년 간 이어가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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