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온라인에 층간 소음 보복용 스피커까지...폭행죄 적용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으로 천장에 보복용 ‘소음 스피커'를 달아놓고 외출한 주민이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청주 청원경찰서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40)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께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A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 A씨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아기는커녕 사람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이 집 주민 B(45)씨는 천정에 층간 소음 보복용 스피커를 설치한후 '아기 울음소리', '망치 두드리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등을 자동재생으로 설정해놓고 출근했던 것이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윗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며 '쿵쿵'하는 소음이 났다고 주장했다.

몇 차례 항의했지만, 소음이 이어지자 B씨는 '층간 소음 보복 전용 스피커'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설치했다.

그가 구매한 스피커는 천장에 설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8인치 크기 진동판이 장착돼 있고 최대출력은 120W다.

포털사이트에서는 B씨가 구매한 제품 등 '층간 소음 보복용 전용 스피커'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청원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위층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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