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해직공무원 전원 복직 합의, 당정청 특별법 마련키로

국회서 특별법 통과되면 심사위 판정 거쳐 복직 절차 진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노조 활동 등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공노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해직자 징계기록 말소와 일부 경력인정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오는 11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노조 활동 등으로 해직된 공무원을 모두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을 없앤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7~9명의 심사위원회가 해직공무원의 신청을 받고 노조 활동으로 인한 해직 여부 등을 검증해 복직을 추진하다. 

전공노가 합법노조의 지위에 있던 기간은 해직자의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2002년 3월 출범 후 2016년 12월까지 파면, 해임 등 공직 배제 530명을 포함해 총 2986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2004년 파업 참여를 위해 연가 신청을 냈으나 불허되고 무단 결근으로 136명이 해직됐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출범해 2007년 10월 합법화됐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9년 10월 다시 법외노조가 된 후 약 9년만인 지난해 3월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전공노는 그동안 청와대 앞 단식농성 등을 통해 해직자 복직을 위한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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