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길
<정수현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이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 당일인 13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권자인 조합원은 본인의 해당 투표소에서 통합명부시스템으로 본인확인을 마친 후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전국 조합장선거는 농어민이 스스로 조직한 조합을 이끌 리더를 선출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그러나 강한 연고주의와 막강한 조합장 권한 등 공정한 선거를 가로막는 여러 제약요인으로 불법·탈법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위탁선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3개월간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는 지방선거와 달리 선거운동기간이 13일로 짧고, 후보자의 정책 대담이나 연설회 및 토론회는 할 수 없는 등 제한된 선거운동방법으로 인해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매번 비슷하고, 강한 연고주의로 인해 신고제보를 꺼리며, 현직 조합장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려고 해도 현 제도 하의 총회와 이사회가 조합장이 총회·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어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어느 쪽을 막론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는 현 규정과 제도 내에서 치룰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남은 기간 현명하게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중립, 공정관리의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매 절차에 신중을 기해 선거관리에 임하고, 과태료 최고 3천만원·포상금 최고 3억원을 걸고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펼치며 금품 제공 등 위반행위에는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후보자는 법적으로 주어진 선거운동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명정대하게 선거에 임하며, 당선자는 낙선자를 위로하고 낙선자는 당선자를 축하하며 서로 화합하는 등 결과에 승복해야 할 것이다. 당선자는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반드시 지켜서 조합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여 조합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점점 농업 등 종사인구는 줄어들고 가까운 미래에 보이지 않는 식량전쟁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우려 속에서 어떤 경쟁력을 통해 변화에 대응할 것인지 계속 고민해야 한다.

조합원도 투표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는 개인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고 어떠한 결정이든 조합원으로서 권리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투표를 포기해도 누군가는 당선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 구조이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 누가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고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야만 당선된 조합장이 관심을 보일 것이다. 지역 살림을 부흥시킬 사람을 원한다면 능력을 따져서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선거에 참여하고, 선거 후 모두의 중지를 모아 제도 개선을 이루어나갈 때 조합장선거의 발전과 조합의 밝고 튼튼한 미래를 희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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