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허용되나?

내달 WTO 최종심의 발표

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쳐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분쟁의 상소 결과가 내달 나올 전망이다.

WTO는 이미 1심에서 일본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에서 이를 뒤집지 못하면 8년 만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

1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WTO 상소기구 판정이 4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WTO 분쟁해결패널은 작년 2월 22일 공개한 판정 결과에서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패널이 불합치한다고 지적한 부분의 논리를 보강해 같은 해 4월 9일 상소했다.

상소에서도 패소하면 한국은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판정 당일 결과를 통보받기 때문에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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