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서 불법체류자 흉기 휘둘러…태국인 3명 부상

전남 영암경찰서는 11일 조선소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태국인 A(30)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날 0시10분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B(27)씨와 C(24)씨의 목을 흉기로 한 차례씩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말다툼하던 B씨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격분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와 C씨에게 자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A씨는 손가락 상당부분 절단돼 봉합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가 빗겨난 B씨와 달리 C씨는 출혈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 모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근 조선소 하청업체 근로자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가 생명에 위협을 가할 의도가 충분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전환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씨는 폭행혐의로 조사 받을 예정이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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