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충전소, 상업·준주거지역에도 설치 가능해진다...이낙연 국무회의 상정

수소차 충전소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상업·준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는 수소차 충전소를 도시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6월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