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두고 내린 카드 사용한 택시기사
광주 남부경찰서는 12일 승객이 좌석에 놔두고 내린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횡령·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택시기사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남구 백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승객 B(16)군이 두고 내린 신용카드로 자신의 택시에서 7천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카드사용 내역 문자로 7천원이 택시요금으로 결제된 사실을 알고 신고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눈에 보이길래 나도 모르게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해 즉결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이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