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만3천건·3억7천만원 부과

전남 해남군은 올해 상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모두 1만3천604건· 3억7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매년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 부과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자동차 소유자가 대상이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4월 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가산금 없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통과 환경관리팀(061-530-5333, 56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이보훈 기자 lb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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