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A교수, 학생 상대 책 장사 ‘논란’

자신이 집필한 교재로 ‘오픈 북 시험’

학생들 “오직 현금 결제…사실상 반강매”

조선대학교 A교수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학생들을 상대로 교재를 강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A교수 학과실에서 교재를 판매한 뒤 받은 현금.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조선대학교 A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 교재를 강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학생들은 “A교수가 지난해부터 자신이 집필한 책으로 ‘오픈북(책 속에서 답을 찾아가며 시험을 보는 행위)’ 방식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이는 자신의 책을 판매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13일 해당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필수과목인 ‘세계문화산책’ 수업을 하고 있다. 필수 과목인 탓에 한 학기 수강생은 350~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집필한 2만원 상당의 책을 사도록 학생들에게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교수가 시험을 ‘오픈북’ 방식으로 정하면서 학생들은 A교수의 책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책은 일반 서점이나 교재 판매처에서는 팔지 않고 이 대학 학과실에 직접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수업과 시험을 보기 위해선 A교수가 집필한 2만원 상당의 책을 사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A교수는 유사한 책을 구입해 시험을 보려는 학생들에겐 ‘자신이 집필한 책을 구매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을 못 보게 한다’며 엄포까지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방식으로 A교수는 총 320여권(시가 640만여원) 상당의 책을 학생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저자는 권당 책 가격의 7%에서 10%의 저작권료를 받는 점을 감안하면 A교수에겐 최대 64만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A교수에게 수업을 듣고 있다는 김모(23)학생은 “사실상 반 강매나 다름없다. 필수과목인 수업에서 이 책으로 ‘오픈 북 시험’을 본다는데 어떻게 책을 구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한번 책을 사면 환불도 되지 않았다”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책을 원가(2만3천원)보다 저렴하게 할인 판매했다며 강매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A교수는 “학생들에게 책을 판매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책을 구입해 제본을 한 뒤 환불하는 것 같아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것일 뿐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조선대 측은 “교수 개인이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학생들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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