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지역화폐 ‘진도 아리랑 상품권’7월 발행
지역내 소상공인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진도군청.

전남 진도군이 진도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오는 7월부터 발행한다.

‘진도 아리랑 상품권’은 진도군에서 발행하고 관리까지 맡은 지역 화폐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다.

지난 3월 진도 아리랑 상품권 조례를 임시회에서 제정하고 상품권 가맹점과 판매 대행점을 4월부터 모집, 오는 7월부터 쏠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이용객과 관광객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진도 아리랑 상품권은 2천원·5천원·1만원권 3종이며, 7월 한 달간 발행 기념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은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실, 의류 매장, 전통시장과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이다.

또 지역축제·행사 등에 참여하는 사회단체, 식당, 개인 농가 등의 경우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 영업소 등은 가맹점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된 가맹점은 농협 등 판매 대행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즉시 환전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 매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담당 관계자는 “진도 아리랑 상품권 발행으로 군민들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관광지 입장료 일부를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등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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