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박우량 신안군수 재정신청 ‘기각’
박모씨 등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신청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재정신청이 13일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제3형사부)은 이날 박모씨(59·신안군 압해읍) 등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박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2월 초 신안군수 출마가 예상된 박 군수가 압해읍 송공항 선착장에서 주민들에게 명함을 배부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혐의가 경미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씨는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며 재정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 1월부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지난달에는 신안군 주민 20~30명이 광주지법 앞에서 검찰을 비난하며, 재정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수일간 개최하기도 했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