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D-15, 청와대 국민청원, 증언자 윤지오씨 신변보호 요청도 26만 돌파

재수사에 들어간 故 장자연 사건은 재수사의 공소시효가 15일밖에 남아있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 사흘만인 이날 오후 정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24만여명 동의를 확보했으며, 동의자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청원인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장자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재수사를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해부터 고 장자연 성접대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중이다.

이 사건의 조사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진상조사단은 기한 연장을 요구했지만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는 "이미 세 차례 연장된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오씨에 대한 신변보호 청원글에도 참여인원이 26만명을 넘어서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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