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발생시 적극적 신고 필요
여수경찰서 삼일파출소 진병진

학교폭력 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1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경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이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교폭력 발생 우려가 되는 시기이다. 경찰에서는 선제적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체감도 제고 및 면학분위기 조성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절대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 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기타 교내 외에서 폭력 등의 학교폭력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으며,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각가정, 관계기관 등열는 최선을 다해 이런 행위들을 사전 철퇴, 안전한 학교가 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혹시나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학생은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통해 새로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니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와 직접 상담, 설문조사, 신고함, 교사메일이나 학교명으로 된 메일 등을 비롯하여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국번없는 117번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117번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긴급상황일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다. 전화가 어려울 시 #0117로 문자하는 방법과 학교 전담경찰관에게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청소년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기게 될 수 있어 미리 예방하고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 꼭 신고 하여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 전국민이 합심하여 학생들은 오로지 면학생활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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