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혼탁’ 조합장 선거, 이젠 바뀌어야

임소연 경제부 기자

지난 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뤄졌다. 이번 선거 역시 1회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불법행위로 혼탁한 가운데 끝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를 통해 동시에 치러지는 농·수·산림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를 거치면서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개정, 무자격조합원, 그리고 조합원 중심으로의 협동조합 개혁 등 다양한 현안이 노출됐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렇듯 조합장선거의 또 다른 이름은 ‘깜깜이·돈’ 선거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 관계자들은 제약이 심한 조합장 선거 규정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조합장 선거는 지역의 미치는 여파나 권한에 비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규제가 심하다. 일반 지방선거와 달리 예비후보기간이 별도로 없을 뿐더러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 활동이 가능하다. 연설회나 토론회도 금지된다. 유권자를 상대로 한 1:1개별 접촉도 할 수 없다.

조합장에 새롭게 도전하는 신인들은 사실상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셈이다. 수년 간 활동하며 유권자들에게 이름을 알려온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을 넘기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진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차단된 정보 만큼 유권자들 역시 제대로 된 후보 검증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워낙 유통되는 정보가 없는 데다 농·축협 특성상 야외 작업 활동이 많아 유권자들 스스로 후보자를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다. 결국 유권자들도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소로 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조합장 선거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가장 쉬우면서도 위험한 ‘음성적 돈거래’를 하나의 선거운동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장은 돈벌이나 권력 상승 수단이 아니다. 진정한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다. 이에 선관위와 수사기관은 무관용으로 불법·혼탁선거를 뿌리 뽑아야 한다. 조합장이 누리는 혜택과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줄여나가야 한다. 조합원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 돈을 써 당선된 조합장은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각종 이권에 손을 댈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당국도 선거 후 조합장 선거운동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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