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 압수수색 '삼바 분식회계 의혹'...내부고발자 억대 포상금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물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삼성물산 사무실 등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와 삼성물산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보고서와 회계업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내 회계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4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 사무실 등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건의 특성상 회계·재무 자료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빠른 시기에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후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주주 간 약정(콜옵션)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김태한 대표와 회계법인 등을 고발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는 데 결정적 근거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가 억대 포상금을 받게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건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1개월 안에 포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1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의 회계부정 관련 최대 포상금액인 2400만원을 훌쩍 넘는 규모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행위의 중요도와 제보자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포상금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1억원은 10등급으로 나뉜 포상금 체계 중 5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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