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함부로 입으면 안 됩니다

지정연 <광주지방경찰청 장비관리계장>
 

경찰 제복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상징하고 있어, 경찰의 정체성과 연계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제복 및 장비를 모방한 유사상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이를 경찰사칭 범죄에 악용해 개개인 피해는 물론 국민들이 경찰을 불신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4월에 전남 순천의 한 고물상에서 훔친 경찰 우의를 입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주변에 강도사건이 발생했으니 대피하라”며 화장실로 보낸 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 110만원을 챙겨 달아난 남자가 검거된 적이 있고, 작년 2월 울산에서 경찰공무원 시험에 계속 낙방한 사람이 홧김에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에서 경찰특공대 마크가 달린 경찰복과 베레모, 전투화와 벨트를 구매해 착용하고 경찰 행세를 하다 적발된 적이 있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법률에 의해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경찰 제복을 판매·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이를 착용 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최근 들어 범죄의 피해를 줄이고 경찰활동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경찰제복 및 장비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이 같은 일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부정한 방법으로 경찰 장비를 취득해 피해자를 현혹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유사 경찰제복 및 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 및 사용한 자를 발견하면 시민들은 치안의 객체가 아닌 주체라는 생각으로 112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고, 우리 경찰은 제복 입은 시민의 자세로 우리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서로 신뢰받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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