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현장>조합장 선거 이대로 괜찮은가?

이은창 중·서부취재본부 기자

전국 1천344개 농·수·축협장과 산림조합장을 뽑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 됐다. 그런데 낙선자들은 물런이거니와 유권자들도 이구동성으로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014년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부터 선거 전일인 13일까지 고작 14일뿐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 단 한 사람으로, 후보자를 제외한 그 가족이나 제삼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소견발표나 합동연설회 등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일상적, 의례적 활동 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방문해 조합원과 만나 악수나 인사 등의 행위는 물론 지지 호소, 선거공약 발표 등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화나 문자, 명함을 배포할 수 있고 어깨띠나 윗옷, 소품 등의 사용은 허용된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부족하거나, 자신의 이력 등을 검증 받을 기회도 없다고 호소한다. 후보자들 대부분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전화통만 붙잡고 있었다고 하니 현직이 아닌 신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선거운동 조건인 셈이다.

이같은 제한된 선거운동 조건이 후보자에게는 매니페스토 준수를, 유권자에게는 꼼꼼한 점검을 강조하는 선관위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실천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유권자가 후보자를 바로 알고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한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의 모색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이같은 미비점이 보완돼 현직이든 도전자든 공약을 내걸고 아쉬움 없이 조합을 위해 조합원을 위해 한판 붙어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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