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로 명칭 바뀐다

정기총회서 정관·명칭변경 의결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가 명칭을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5·18구속부상자회는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명칭을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로 바꾸기 위한 정관변경 및 명칭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또 정관 변경에 따른 일부 회원들의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로의 이동과 2019년 예산 결산안을 통과시켰다.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정기총회는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 중앙회장이 황일봉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장에게 임시 의장을 맡겨 황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5·18구속부상자회 관계자는 “정관 변경이 의결돼 5·18 구속부상자회 명칭이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로 변경된다”며 “회원의 자격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 부상등급이 없고 기타지원금을 받은 기타희생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정관과 명칭 변경으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적인 ‘5·18 유공자에 가짜가 판친다’는 프레임을 확실하게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5·18구속부상자회는 18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공법단체 설립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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