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인하 등 선거개혁 합의

여야 4당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인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17일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등 전체 의석 300석 고정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민주당 김종민, 바른미래당 김성식, 평화민주당 천정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시간 가까운 정치협상 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고 법조문화 초안 작업까지 완성했다고 심 의원이 발표했다.

여야 4당 합의 초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우선 배정한 뒤, 잔여 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권역별로 배분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또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그동안 비례대표 공천과정이 당 지도부의 '밀실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점을 개선해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무엇보다,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명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은 각 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원이나 대의원, 또는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하고 중앙선관위에 비례대표로 입후보할 때는 공천심사 과정과 투표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토록 했다.

심상정 의원은 협상 후 기자들을 만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기 때문에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개선안을 이번 법안에 포함했다"며 "과거처럼 최고위원 몇 사람이 비례대표 공천을 뚝딱뚝딱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4당은 아울러 권역별로 석패율 당선자는 2인 이내로 하되, 석패율 명부는 여성 공천 순번인 홀수번이 아닌 짝수번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선관위가 정한 6개 권역은 유지하되 기존에 인구 1천700만명이 넘는 경기·인천·강원 권역을 '경기·인천'으로 하는 대신 '강원'과 '충청'을 묶기로 했다.

합의 초안은 법조문에 대한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8일 각 당 원내대표를 통해 당내 추인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여야 4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 단일안 마련에 성공한 데 맞물려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패키지 법안 합의에 협상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패스트트랙 드라이브를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으로 규정하고 나선 한국당은 18일 의원·당협위원장 비상총회를 열어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 강행과 공조 움직임을 규탄하고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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