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불합리한 교사징계요구

광주시교육청의 마구잡이 식 ‘스쿨 미투’ 관련 교사들에 대한 처리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높다. 시교육청은 ‘스쿨 미투’ 파문과 관련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해당 학교 측에 곧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교사들까지 ‘형사벌과 징계벌은 다르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나친 월권행위’라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스쿨미투 관련 교사가 있는 학교 측은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조치’하고 있다. 이 같은 처사는 ‘수사기관의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성 비위나 폭언·폭력을 저지른 교사들을 학생들과 분리시키는 것이 적합하다’ 는 취지여서 타당성이 있다. 스쿨미투 관련 교사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도서관이나 특정장소에 출근해 대기 중이다.

그렇지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교사들까지 계속해서 분리조치를 하도록 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학생보호를 명분삼아 교사들의 기본 권리와 인격을 짓밟는 행위’라는 여론 또한 높다. 교사들의 특정행위가 시비의 대상이 될 경우 법적 판단이 최후·최종적 판단근거가 돼야함에도 시교육청이 이를 무시하는 ‘초법적 권한행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교육청이 해당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할 교사 수는 A고 19명, B고 11명, C고 4명 등 모두 34명이다. 이 가운데 A고 7명, C고 2명 등 9명은 불구속 기소돼 중징계 요구가 유력하다. 하지만 A고 12명, B고 11명, C고 2명 등 25명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처분 교사들은 수업현장으로 돌아가고 징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

시교육청이 불기소처분 교사들까지 징계 처리키로 결정한 것은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을 ‘사법적 판단’보다 위에 두겠다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 또 ‘학생들이 일단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제기의 적절성에 상관없이 교사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교권파괴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시교육청 행정에 ‘학생만 있고 교사는 없는’ 것이다.

‘스쿨미투’ 관련 교사 중 불기소처분을 받은 교사 상당수는 ‘교육적 발언’이 문제가 된 경우다. 일부 학생들의 ‘지나친 문제제기’로 ‘억울한 희생양’이 된 교사들이 많다. 시교육청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학생들한테 걸리면 무조건 징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사람 만들 생각하지 말고 지식만 전달하라’는 것이다. 시교육청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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