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위원회, 김학의·장자연 사건 두달 연장, 법무부 장관 19일 결정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활동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날 과거사위의 결정은 지난 12일 진상조사단의 연장 건의에 '재연장 불가' 방침을 발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2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이미 세 차례나 활동기간을 연장했다는 게 불가 사유였다.

과거사 위원회는 "4월부터 2개월간 김 전 차관 사건 등 3개 사건의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사위 결정을 검토해 19일 법무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면 법무부 훈령인 과거사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국회에서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발언하면서 검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고의로 축소·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장씨의 동료 배우였던 윤지오씨가 최근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증언을 하며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철저한 의혹 규명 여론에 불을 지폈다. 

장씨 사건의 경우 지난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고 장자연씨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엿새 만에 64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과거사위 조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하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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