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24명 법률지원단 위촉

변호사와 접촉면 늘리는 전남교육청, 이유는?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24명 법률지원단 위촉
학교폭력 관련 송사·행정심판 등 법률상담 지원
도교육청, 학생인권 담당 변호사도 추가채용 예정
 

전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처리 과정서 학생들간 ‘관계 회복’에 방점을 두고자 화해·조정 과정에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전남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초청 영암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 합동컨설팅 모습.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을 단순 징계가 아닌 피해-가해 학생간 ‘관계 회복’에 방점을 두고자 화해·조정 과정에 지역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특히 학생인권 담당 변호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학교폭력·교권·학생인권 분야에서 법률 지원을 받는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1일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지방변호사회는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법률 지원단’ 위촉식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학교폭력과 관련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임선숙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명은 이날 위촉식에 따라 법률지원단 자격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관련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과 학교 등에 대해 법률지원에 나선다. 이들 변호사들은 전남 22개 시·군별로 지역을 나눠 각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등이 담당하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각종 송사와 행정심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서 법률 지원에 한계를 느낀 도교육청이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관련자들의 법률상담이 쇄도하는 등 교육청 소속 담당 변호사로는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현재 도교육청엔 학교폭력·교권회복 분야 등 2명의 변호사가 근무중이다.

특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교육법률 지원단은 화해·조정에 초점을 맞춰 학교현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이 가해 학생에 대한 단순 징계로 학교폭력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피해 학생간 관계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 업무 패러다임을 바꿨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징계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징계 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이들이 원만한 교유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법률지원단을 통해 화해·조정 과정에 대한 법률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도교육청은 학생인권보호 담당 변호사 1명의 채용공고를 내기도 했다. 기존 2명의 변호사가 학교폭력, 교권보호 업무 등을 담당했으나 학생인권 분야와 관련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해줄 변호사가 없어서다. 이번에 채용될 학생인권 담당 변호사(6급)는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 신청에 대한 조사,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등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김성애 전남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은 “학교현장에선 학교폭력 등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한 일들이 발생한다”며 “교육법률지원단 구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가족들에 대한 법률 상담은 물론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이 관계회복을 할 수 있도록 화해와 조정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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