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中企는 그림의 떡’

유예기간 이달 말 종료…6월부터 집중 단속

소상공인·중기업계 “탄력근로제 확대” 촉구

“본인 업무 마친 직원들은 이제 퇴근하도록 하세요.”

광주 지역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성빈(31)씨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상사로부터 이 말을 자주 듣는다. 김 씨는 상사의 말을 들을 때마다 “황당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내가 맡은 업무 외에도 잡다한 업무까지 합치면 할 일이 태산인데 할 일 다 한 사람은 퇴근하라는 말은 결국 퇴근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토로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 확산과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대기업과 은행권 등에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어려움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보완책이 없으면 인력 부족 현상이 고스란히 가동률·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은 광주은행과 KB금융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PC 오프제를 시범 도입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신제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고려해 기존에 시행하던 주 단위 자율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변경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근무제 등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6.0%,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기업은 3.4%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도 지난 13일 임시국회에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탄력적 시간 근로제는 최대 1년으로 확대 입법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데다 신규 직원 채용도 원하는 만큼 할 수 없어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장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도 워라밸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부장 김모(45)씨는 “직원들에게 인력도 채워주고 싶고 워라밸의 중요성도 알지만, 고정적인 일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침체에 최저임금 상승 등 회사가 힘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앞서 법정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고 있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주 52시간 위반 기업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이달 말 종료하고, 이르면 6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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