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선정때 은행 출연금 횡포 막는다

행안부,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안 마련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평가결과 총점 공개

정부가 협력사업비 배점 등을 낮춰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때 시중은행의 출연금 횡포를 막기로 했다.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에 참여한 은행의 순위와 총점도 낱낱이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예규)’ 개정안을 마련·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현행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한다.

반면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늘여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한다.

협력사업비란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을 갖는다. 전체 배점 100점중 4점에 불과하지만 금고 쟁탈전의 승패를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자리잡았다.

또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NIM)을 초과 또는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해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안부는 조치가 필요 시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 평가는 강화한다. 주민의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현행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되,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했다.금융 이용 추세를 반영해 무인점포와 현금자동인출기(ATM) 수도 평가에 추가한다.

경영 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 규모가 작아 신용 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의 은행을 고려해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은 6점에서 4점으로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도 높인다. 입찰에 참여한 은행의 순위와 총점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고 선정 평가가 끝나면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명만 공개해왔다. 금고선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 의견도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광주 광산구 등 지자체 49곳이 금고 운영권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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