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구 전혀 없어…나머지 구·시청은 할인

저공해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혜택 ‘제각각’
친환경차 감면 조례에 구청 주차장은 제외
동·서구 전혀 없어…나머지 구·시청은 할인
지자체 관계자 “현실 반영해 조례 개정할 것”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공해 차량과 친환경 차량으로 등록하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구청마다 혜택이 달라 시민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광주시와 5개 구청에 따르면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은 2013~2015년 4천416건, 2016년 5천206건, 2017년 5천532건, 지난해 2천466건 총 1만7천620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저공해 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종은 2종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솔린·디젤 차량 등이 속한다.

친환경차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차량을 등록해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자체의 준비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관련 조례를 통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노상, 노외주차장에 한해서만 기준 적용될 뿐 부설 주차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설주차장에 속하는 구청 청사 주차장은 관련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에 동구청과 서구청에서는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다.

반면 북구청과 광산구청에서는 청사 주차장 이용 시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청과 남구청 주차장은 무료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저공해 자동차를 소유한 이모(55)씨는 “구청 주차장은 당연히 공영주차장이라고 생각했다”며 “관공서를 이용할 때 할인을 받았는데 몇몇 구청에서는 거절당했다. 구청마다 규정이 달라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구청 한 관계자는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구청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에 해당한다”며 “주차장 관리 규정에 부설주차장을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계획중이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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