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광주지방변호사회
‘교육법률지원단’ 업무협약 체결
학교폭력 관계회복 중심 법률지원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임선숙 광주지방변호사회장 등이 21일 교육법률지원단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손을 잡고 ‘관계회복’ 중심 학내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전남도교육청은 21일 오후 전남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지방변호사회가 학생 생활교육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관계회복에 기초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교 내 갈등이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며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교육공동체 간 관계가 신뢰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하게 되며,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24명의 변호사들이 목포, 순천, 나주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교육법률지원단은 학교 내 갈등이 접수되면 법률적 진단과 갈등 문제의 원인 등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당사자 간 화해·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법률적 전문가 입장에서 갈등 당사자 간의 관계회복이 이뤄지도록 해 누구도 교육활동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결과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임선숙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전남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관계회복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