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정준영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통한 혐의로 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준영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들의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히 피해 여성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정준영은 구속 전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오수진 변호사가 출연해 정준영의 예상 처벌 형량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오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된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장 무겁기 때문에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예상할 수 있다. 신상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영상을 함께 본 이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다른 이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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