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계도기간 효과…음료제조업 초과근로 13.7시간 ‘뚝’

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쳐
그동안 장시간 노동을 해온 일부 제조업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과근로시간이 긴 제조업 5개 업종에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1월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작년 1월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음료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초과근로시간은 26.8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3.7시간 줄었다.

식료품 제조업(-13.4시간)과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12.1시간)도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컸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5.9시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3.2시간)도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주 52시간제는 작년 말 계도기간이 끝나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제조업을 통틀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1월 초과근로시간은 19.1시간으로, 작년 1월보다 1.1시간 줄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 대상인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면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73.1시간으로, 1.8시간 감소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지난 1월 근로일수(21.2일)가 작년 동월보다 0.1일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상용직 노동자의 지난 1월 평균 노동시간은 180.2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7시간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103.2시간으로, 3.9시간 줄었다.

임시·일용직의 노동시간은 장기적으로 감소세를 보인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임시·일용직 중에서도 어느 정도 노동시간이 길면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추세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 1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임금은 394만1천원으로, 작년 동월(362만6천원)보다 8.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명절 상여금이 2월에 지급됐으나 올해는 1∼2월에 나뉘어 지급된 데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지난 1월 상용직 평균 임금은 418만5천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8.6%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53만6천원으로, 6.3% 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300인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은 332만1천원으로, 11.9% 증가했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는 726만3천원으로, 작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자동차를 포함한 일부 업종에서 2017년도분 임금협상 타결금이 작년 1월 지급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됐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천786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3만9천명(1.9%) 증가했다.

월별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증가 폭으로는 2017년 4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컸다.

특히, 제조업 종사자 수는 364만2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만2천명 늘었다. 제조업 종사자 수 증가 폭이 1만명대를 회복한 것은 작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조사는 고정 사업장을 가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표본 약 2만5천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 조사인 노동부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범위가 넓고 자영업자 등을 아우르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좁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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