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애경산업 前 대표 구속여부 오늘 결정

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쳐
검찰이 인체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제품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앞서 검찰은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와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각각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이 ‘가습기 메이트’ 제조·유통에 관여한 업체 세 곳 가운데 하청업체와 판매사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제조사인 SK케미칼도 인명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SK케미칼은 2016년 첫 수사 당시 “원료를 중간도매상에 판매했을 뿐 그 원료를 누가 어디에 가져다 썼는지 알지 못한다”는 논리로 처벌을 피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지자 CMIT·MIT 성분의 독성 실험 연구보고서 등 안전성 관련 자료를 인멸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경기 성남시 SK케미칼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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