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官이 하면 합법?’…나주시 불법 현수막 ‘도배질’
빛가람혁신도시 곳곳에 시정홍보·행사 현수막 내걸어
“단속기관이 되레 불법 앞장…전시행정에만 급급”지적

2일 오전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가 시청이나 유관기관에서 설치한 불법 현수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서부취재본부/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가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현수막 가운데 상당수가 시청이나 유관기관에서 설치한 홍보성 현수막들이어서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2일 오전 빛가람동주민센터 앞 도로. 밤사이 다소 거센 바람이 불었지만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 ‘완전 숙성된 퇴비만 사용’, ‘잔디 휴식기간’ 등의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짱짱’하게 버티고 있었다. 또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 주변 신호등이 설치된 기둥이나 가로수, 울타리 등에도 2, 3장씩 내걸려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선을 사실상 ‘점령’한 상태다. 특히 횡단보도 주변 현수막은 인도를 지나는 행인의 시선을 막아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있다.

빛가람 호수공원 주변과 아파트 단지 등에 내걸고 있는 현수막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는 마찬가지.

‘반려견 통제줄 미착용과 배설물 방치행위 금지’ 등의 현수막이 걸린 곳 중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대는 단 한 곳도 없다. 게다가 음식점·유흥가·헬스장·마사지샵·학원 등의 홍보 현수막까지 내걸려 그야말로 불법 현수막이 홍수를 이루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나주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비영리 목적의 특별한 경우에는 광고물 설치 허가나 신고, 광고물 금지 또는 제한 등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물 등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곳에 현수막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 광고물 단속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불법현수막 부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양모(39·여)씨는 “모범을 보여야할 행정기관이 법을 지키지 못할 망정, 내로남불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이다”며 “홍보를 위해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된다고 생각하는건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시민 정모(45)씨도 “지정 현수대가 아닌 도로변에 내걸어 행정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상식 이하의 행정을 펴고 있다”며 “나주시가 지나치게 시정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전시행정에만 급급한다”고 지적했다. .

한편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는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지정 게시대와 벽면 이용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중·서부취재본부/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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