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되는 추나요법 아시나요?”

오는 8일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50% 감면…연 20회 제한

비수술척추치료로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추나요법이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때문에 치료를 꺼리던 환자들에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1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청연한방병원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급여화가 시행돼 환자들의 부담을 낮아질 전망이다.

추나요법은 수술 없이 척추나 관절의 손상된 기능과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 잘못된 자세와 체형을 교정해 나가는 한방물리치료법 중 하나다. 크게 정골추나와 경근추나로 나뉘고 손가락, 손바닥 등의 강약조절을 통해 통증부위를 교정해 뼈와 관절을 조절하게 된다.

또 뼈와 관절, 근육, 인대 등의 여러 연결조직까지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고 기혈의 소통까지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통합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청연한방병원은 척추추나관절센터를 운영하며 추나요법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추나요법의 행위 명칭은 단순·복잡·특수(탈구) 추나로 분류됐으며, 추나치료가 대부분 경추(목), 요추(허리) 등을 함께 교정하며 치료에 나서는 특성을 감안해 1부위, 2부위 등 각각의 부위별 구분을 없애고 수가 또한 1, 2부위 평균 수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단순·복잡·특수추나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하되, 복잡추나 가운데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8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게 된다.

과잉청구 방지와 추나요법의 적정 시술 횟수를 고려, 수진자당 연간 제한횟수를 20회로 한정된다. 추나치료시 대략 15~20여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한의사 1인당 1일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도 18명으로 제한된다.

청연한방병원 김지용 병원장은 “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이번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환영한다”며 “청연은 추나요법뿐만 아니라 도침, 매선 등 다양한 침술을 도입해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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