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와글와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본격 금지

“홍보가 좀 더 필요해 보여”

전국 대형마트와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본격적으로 금지됐다. 이에 전국 2천여 개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1만1천여 개의 대규모 슈퍼마켓에선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이미 지난 2010년부터 환경부와 비닐봉지 판매금지 협약을 맺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봉투와 종이박스 등을 제공해왔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혼란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선식품을 담아가도록 매장 곳곳에 놓여 있는 얇은 속비닐을 사용하는 지점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나올 수 있는 어패류와 흙 묻은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는 식품도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는 네이버와 다음 인터넷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thep****’는 “과대 포장부터 줄여야 한다”며 “마트에서 물건을 산 후 집에 와서 정리하면 쓰레기가 한 가득 나온다”고 밝혔다. ‘dudh****’는 “집에 비닐 가져가서 버리는 것도 일이다”며 “차라리 사용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하다. 생선살 때는 미리 보관용기를가지고 가서 담아오니 냉장고에 바로 넣고 정리도 빨라 졌다”고 말했다.

‘only****’는 “이제 마트에서 비닐을 못 쓴 다고 하는데 장 본 것 중에 흙 당근도 있고, 고기도 있는데 어떤 게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게 불가능한지 모르겠다. 규정이 너무 헷갈려 홍보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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