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올해 항만 출입초소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249명을 처음으로 공개 채용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보안 강화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교대근무자 충원을 위해 ‘2019년도 제1회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기관별로 이달 22∼26 원서를 접수하고 다음달 7∼24일 체력시험, 6월 15일 필기시험, 6월 19∼26일 면접을 거쳐 7월 임용한다.
해수부는 올해 처음 해수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을 제정해 체력시험과 필기시험을 포함한 4단계 선발절차를 마련해 채용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 시설보안에 관한 법률(항만보안 관련만 출제)에서 총 50문항을 출제하며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천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중 3과목으로 치른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지방해양수산청별로 부산(제주) 38명, 동해 37명, 목포·대산 26명, 마산 25명, 군산 24명, 포항 23명, 평택 17명, 인천·여수 3명, 울산 1명이며 국립수산과학원 25명, 국립해양측위정보원 1명 등 총 249명이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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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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