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삼학도 인근 부두서 폐선박 불법 해체 작업
본보 취재팀 확인…목포해경, 경위 수사 돌입

본보 취재팀은 지난 5일 목포 삼학도공원 인근 부두에서 폐선박 해제작업이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목포 /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목포 삼학도공원 인근 부두에서 폐선박 해체작업이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본보 취재팀은 지난 5일 목포시 삼학도공원 인근 구 해경부두에서 목포 D업체가 50m가량의 가림막을 설치한 채 폐선박 불법해체작업중인 것을 확인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선박은 지난 3월15일 영광군 송이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선적 예인선 G호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인양 후 지난 3월25일 감식을 마쳤다.

감식을 마친 선박은 관련 절차를 거쳐 조선소에서 해체돼야 한다. 하지만 이날 해체작업은 이같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대낮 부두에서 버젓이 진행돼 관계기관의 단속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폐선박 불법해체 작업중 폐유가 바다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날 불법해체작업은 목포소재 D업체에서 인부 5명과 관리자 1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인양업체인 D마린에서 직접 인부들을 고용, 폐선박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5일 민원이 신고 접수돼 현장 확인을 했으며 해체과정과 경위 등을 수사중이다”고 밝혔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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