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자전거 역주행 아찔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김덕형)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크고 작은 인명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운전을 하다보면 아찔한 광경을 자주 보게된다. 자전거가 차량 주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거슬러 오는 역주행이 바로 그것인데 소중한 목숨을 담보로한 너무 무모한 행위가 아닌가 싶다. 심지어 어떤때는 동호회 일행인 듯 두 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차가 씽씽 달리는 도로를 역주행하는 경우도 흔히 목격된다.

웰빙 열풍이 불면서 자전거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보니 자전거 타기가 보편화 되면서 농촌과 도심 곳곳에서 자전거 행렬이 이어지는 등 자전거 이용 인구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엄연히 차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몇 년전 모 지역에는 도로를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과 충돌하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교통사고 발생시 역주행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적용되는 만큼 자전거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전거도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자전거가 모든 도로를 아무데나 마음대로 타고 다녀도 되는 것쯤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한 경우에 처할수 있다. 자동차가 정상차로 주행중 특히 일몰시간에 갑자기 앞에서 다가오는 자전거와 직면하게 될 경우 자칫 대형사고를 불러올수도 있다. 자전거를 안전하고 바로타기가 시급한 만큼 자전거 운전자들 또한 자신의 안전확보를 위해 출발전 헬멧과 장갑 등 안전장비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야간 주행시에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야간등을 달고 자전거를 타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자전거 역주행을 비롯한 자전거 바로타기 운동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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