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화재 예방법과 행동 요령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사 추현동

추현동

봄은 건조한 날씨 때문에 풀과 낙엽이 작은 불씨에도 쉽게 탈 수 있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산불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두렁·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는 산림청 등산로 안내 사이트(hiking.kworks.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에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이나 자기 소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지 법에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선진국에 걸맞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나 한 명쯤은 괜찮을 거라는 마음으로 아무렇지 않게 피우던 담배꽁초를 버리고, 논두렁·밭두렁을 태우고, 쓰레기를 소각한다면, 큰 화재로 번지거나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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