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아동학대 완전 철퇴시켜야

여수경찰서 삼일파출소 진병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행위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는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 하는 정서학대가 있다.

또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하는 성 학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인 유기를 포함 방임이 있다.

아동학대는 천벌을 받아야 할 중대범죄이다.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신고하기를 당부한다. 아동의 이름,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주소 등을 전화로 국번없이 112, 관할지역아동전문기관으로 방문 신고해도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며,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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