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를 8·15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시키되 벌금과 추징금만 징수하고 잔여형기(1년6개월) 집행을 면제, 재구속하지 않는 ‘부분사면’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여론을 감안할 때 김현철씨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복권이 어렵다고 판단, 이같은 방안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김씨는 내년 총선 출마 등 공적권리는 여전히 제한받지만 재수감은 피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럴 경우 사면에 반대해온 여론과 김현철씨측 모두 불만스러워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절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현재 징역 2년형 가운데 1년 6개월여의 형기가 남아있으며, 그가 사회환원을 약속한 70억원 외에 벌금 10억 5천만원, 추징금 5억 2천만원의 재산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서울지검 공판부(강대석 부장검사)는 10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11일 오후 2시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지난 4일 1주일 시한의 소환장을 발송한 것은 형 집행상의 법적인 배려 차원일 뿐 소환에 불응할 경우 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소환 연기신청을 한다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소환 불응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지 오는 13일로 예상되는 사면발표후 강제 구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침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철씨가 11일 출두할 경우 곧바로 형 집행절차를 밟아 재수감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4일 소환장과 함께 10억5천만원의 벌금납부 명령서를 현철씨에게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5일간의 납부 시한까지 벌금을 미납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유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연합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