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이자 법률가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의 마약스캔들 파문이 일자 그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광주 외국인학교 교사의 과거 일탈 행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외국인학교에서는 지난 2007년 아동 추행 혐의로 국제 수배된 용의자가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용의자는 당시 1년 계약을 하고 2개월 가까이 근무하다가 출국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지난해에는 국제 우편으로 대마 1.2㎏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이 학교 또 다른 교사가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마당에 이사장인 하씨까지 구속 위기에 놓이면서 광주 외국인학교는 풍전등화의 기로에 놓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광주지검 강력부는 대마를 밀수입한 혐의로 30대 미국인 교사를 구속했다. 이 교사는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대마 1.2㎏, 2천500여 명이 흡연할 수 있는 양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지구에 자리한 광주 외국인학교는 지난 2000년 8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 광주지역 3개 ‘각종 학교’ 중 하나로, 초등과정 학력을 인정하는 월광기독학교, 중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호남삼육중과 달리 초·중·고 과정을 통합운영하지만 학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재정결함 보조금도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정기감사 대상은 아니며, 1년에 한 번 정기 실태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로버트 할리는 지난달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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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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