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안전무시 관행 근절 캠페인

전남 무안군 무안읍은 최근 무안전통시장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에서는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무안전통시장 상인회, 안전보안관 등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주민신고제를 집중 홍보했다.

주민신고제란 주민의 신고만으로도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을 장애인 주차구역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안전문화 의식 제고와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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