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17일부터…주민신고제 운영도
전남 담양군은 오는 17일부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누구나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불법 주차로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 화재로 번져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소방차 등 긴급출동 차량에 통행 장애, 교통사고 유발 등의 극심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1분 간격 촬영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촬영 후 3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이내(과태료 상향 4→8만원)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내 위반 차량이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이며,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위반 시에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 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군민 모두가 인식하고 지켜주길 바라며, 불법 주정차 발견시 앱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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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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