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앞으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할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성동구청에서 각 시도 및 시군구, 산하 지방공사 업무담당자 200명과 함께 공공시설 이용요금감면 자동 적용방안을 논의하고 성동구청의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감면신청자에게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 감면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증명서 제출을 강요해 낙인효과를 우려해 혜택을 포기하거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내 주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27종의 자격정보를 연계,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도 본인이 동의만 하면 자격 정보를 확인해 요금을 자동감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수영·농구·탁구 등 체육시설, 문화 공연, 휴양림, 각종 강좌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지불할 때에 안내에 따라 자격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도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이 자동감면되고 자동차검사도 할인된 요금으로 처리되며, 무엇보다 관내 주민에게 도서관 대출증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천시청 등 시범적용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겪었던 어려움과 편리해진 공공서비스의 만족감을 설명하고, 모든 지자체에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동화 프로그램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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