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 설치… 도시 미관 해쳐 민원 빈번

광주 지역 내 중·소형 마트 인도 불법 점령 ‘심각’
판매대 설치… 도시 미관 해쳐 민원 빈번
시민들 “걸어다닐 길이 없다…철저한 단속 필요”
 

광주시 동구의 한 마트앞에 불법으로 적치된 야채와 과일박스가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지역 내 상권 중심가 일부 상인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물건들을 인도나 자전거 도로 등에 무단 적치한 채 얌체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5개 자치구들은 한결같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상인들의 불법 적치물 행위는 반복되고 있어 현 단속시스템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의 한 중·소형 마트 앞 인도엔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내놓은 과일과 대파, 양파, 개 사료, 생수 박스 등 불법적치물이 잔뜩 쌓여 있었다. 2m 남짓한 인도 폭에 3분의 1정도를 차지할 만큼 불법 적치물들이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정작 보행자들은 차도로 내몰리기 일쑤였다.

한 시민은 불법 적치물을 피해 도로로 내려 걷다가 차량과 부딪칠 뻔한 상황까지 연출됐다.

동구에 사는 김주화(42·여)씨는 “중소형 마트 앞의 방해물 때문에 발걸음을 멈춘 적이 많다”며 “시민들이 걸어다녀야 할 인도를 마트들이 점령한 상태인 것 같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남구의 주월동의 한 소규모 마트에서도 인도에 설치된 전봇대 주변에 판매를 하기 위해 내놓은 채소 등을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있었다. 봄 날씨 치곤 꽤 더웠던 이날 쌓아둔 채소 박스 주변엔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하는 등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도로법 등에 따르면 점용 허가 없이 장기간 인도 등에 쌓아둔 물건은 불법 적치물로 판단한다.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 광고물로 분류된다.

현재 지역 5개 자치구는 꾸준히 단속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자치구들은 불법 적치물의 경우 신고를 받으면 1차 계도 및 주의 명령을 한 뒤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적치물 압수 등 강제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5개 자치구는 총 3만1천995건의 불법 적치물 자진 및 정비에 나선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민들은 못마땅해 하는 눈치다.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행정당국의 단속 시스템 때문에 불법 행위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각 자치구 마다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가 제정돼 있다. 이면도로 등에 불법 적치물을 놔둘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해 접수된 3만여건의 관련 신고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18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일부 상인들이 도로를 자신들의 전유물인 마냥 사용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남구에 사는 고수형(30)씨는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매일 마트 앞에는 많은 적치물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단속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관련 자치구 한 관계자는 “상인들의 생계가 걸려있다 보니 단속 시 반발이 심한 것이 사실”이라며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계속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법 적치물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서 수 십 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 행정상 최선을 다해 통행권과 도시 미관 형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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