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씨~건보료가 뭐길래?…“4월 직장인 월급통장 금액 희비”

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쳐
4월 월급 통장을 열어본 직장인들은 다른 달과는 달리 입금액이 줄어들었거나 반대로 늘어난 것을 보고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

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인은 작년 임금이 인상됐으면 이날 급여에서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작년에 보수가 깎였으면 환급받는다.

건보공단은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직장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하는 절차를 매년 밟고 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승급 등으로 작년에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식이다.

정산 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