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월급 통장을 열어본 직장인들은 다른 달과는 달리 입금액이 줄어들었거나 반대로 늘어난 것을 보고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
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인은 작년 임금이 인상됐으면 이날 급여에서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작년에 보수가 깎였으면 환급받는다.
건보공단은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직장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하는 절차를 매년 밟고 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승급 등으로 작년에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식이다.
정산 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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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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