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홈페이지

2019근로장려금 신청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며, 신청자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은 기준이 좀더 완화됐다는 희소식이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한 소득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이다.

근로장려금은 구성원과 가구원의 총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된다.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으로 분류된다. 가구마다 연간 총소득금액 기준이 다른데, 단독 가구의 경우 2천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천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1억 4천만원이 넘는 이도 근로장려지급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가족 전체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거나, 배우자를 포함해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등은 지급에서 아예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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