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줘” 전남도 ‘농업인 월급제’ 삐걱

민선 7기 핵심 공약… 신용등급 적용 방법 ‘제각각’ 혼선

저신용자·소규모 영농인 ‘그림의 떡’… 합리적 대책 시급

민선 7기 전남도가 도 단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가 초반부터 삐걱되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농가들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고 , 신용등급 적용 방법도 일정하지 않아 혼선만 가중되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7기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농업인 월급제는 예상소득 중 일부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농가 경영안정과 영농 촉진을 하려는 목적으로 올해 전남지역 전체로 확대 시행됐다. 농가는 농협과 약정을 체결해 출하할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선지급된 금액은 가을철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게 되며, 이자는 도와 시·군이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의 이자부담은 없다.

대상자는 품목별로 벼 4천100㎡, 감 1천300㎡, 양파 1천㎡, 배 800㎡, 포도 780㎡, 마늘 660㎡, 딸기 660㎡, 사과 580㎡ 등 기준면적 이상을 재배해야 한다.

당초 전남도는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희망자를 지난달 지난 3월15일까지 접수할 계획이었으나 참여율이 낮아 품목별로 신청기간을 최대 5월까지 연장했다.

전남도는 6천명을 목표로 삼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강진과 무안 등 일선 시·군에서는 농업인월급제 첫 월급을 지급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급 과정에서 상당수 농민들이 신용등급의 이유로 선정에서 제외되면서 농업인 월급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무안군의 경우 지난 23일 벼 재배농가들에게 처음으로 월급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256명이 신청해 129명이 선정돼 월급을 받았다. 절반 가까이 탈락한 것도 모자라, 일부는 신용등급이 낮아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월급을 지급하는 지역 농협에서도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방법도 제각각 이어서 농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농협은 10등급 농업인에게도 월급제 신청을 받아 100% 지급하기로 한 반면, 일부에서는 8등급 까지만 신청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9~10등급은 제외했다.

이와함께 신청 자격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을 가진 농업인에 제한돼 실제 도움이 필요한 소규모 영농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 첫 제도 시행인 만큼 각종 문제점들을 파악해 전남지역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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