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홈페이지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화제가 되며, 지원 제외자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은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액이 높아졌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한 소득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을 뜻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을 유의해서 봐야 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가구원 모두의 소유재안 합계액이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재산 금액이 1억 4천만원이 넘어도 근로장려지급액을 50%만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체 가족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정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해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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