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돼야” 주장

여순사건 첫 재심, 71년만에 진실규명 ‘한뜻’
재판부 “희생자 명예회복 책임 다하겠다”
유가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돼야” 주장
 

29일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첫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여순사건 첫 재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9일 오후 여순사건 재심의 첫 재판을 시작하면서 “여순사건은 사법 작용을 가장한 집단 학살이었다”며 “명예 회복을 위한 법원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희생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지 두렵다”며 “국가의 사죄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대법원이 내린 재심 개시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당시 군사재판 공소장이 없어 국방부, 군과 함께 전담팀을 꾸려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6월까지 충분한 준비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심을 청구한 여순사건 유족 장경자씨는 “이제라도 반란을 일으켰다는 불명예를 씻어 달라”며 “유족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향후 재심의 진행 방식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다음 재심 재판은 6월 24일 열린다.

이에 앞서 여순사건 유족들과 재심대책위원회는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폭력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하며, 여순사건 특별법도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대책위 관계자외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에서 민간인을 국법회의에서 처형한 것은 불법적이며 위법적 행위였다고 판시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하는데 무려 7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검찰은 기존에 그랬듯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유족의 주장만으로 이뤄졌으며, 불법적 연행 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일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라며 “불법적인 일이고 잘못된 국가폭력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국가권력으로부터 철저하게 인권을 유린당했던 지난 71년 전 국가권력의 학살에 대해 준엄한 심판으로 국가의 품격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다시는 자국민이 학살되는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더불어 “검찰은 국민과 유족들 앞에 사죄하며 대통령과 국화는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할 것”도 촉구했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에 발생한 일로, 지난 2005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군·경이 순천지역 민간인 438명 내란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사형을 집행했다”며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지난 2011년 장경자·신희중·이기화 씨 등 유족 3명이 재심을 청구해, 지난 3월 21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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